'출연연 5개년 계획' 의무화…"NST 외 연구 현장 목소리 담아야" 지적

'출연연 5개년 계획' 의무화…"NST 외 연구 현장 목소리 담아야" 지적

박건희 기자
2026.09.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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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책포럼
과기정통부, '출연연 및 NST 5개년 계획' 수립 의무
출연연 자율성 침해 우려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임무수행을 위한 출연연의 차세대 모델'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김성수  연세대 특임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건희 기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임무수행을 위한 출연연의 차세대 모델'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김성수 연세대 특임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건희 기자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대폭 개편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최초로 마련할 '출연연 5개년 계획'에 현장 연구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 임무수행을 위한 출연연의 차세대 모델' 과학기술정책포럼에서 전문가들은 이처럼 말했다.

지난달 11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의무적으로 NST(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NST 산하 23개 출연연에 대한 중장기 발전 계획과 재원조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른바 '출연연 5개년 계획'이다.

이같은 개정안이 나온 건 출연연 정책이 정권 교체나 부처 방향성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장기 투자와 몰입이 필요한 원천기술 R&D(연구·개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5개년 계획을 세우고, 최소 이 기간만큼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다만 계획의 수립 주체가 '정부'라는 점이 문제다. 2024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출연연의 자율성이 이 과정에서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성훈 국회 입법조사관은 "(과기정통부가 주도하면) 상위 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가 재정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데 유리하다"면서도 "다만 정부가 하향식으로 보내는 정책 수요가 출연연 고유 미션과 역량 축적을 위한 연구 수요를 압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연연은 법적으로 '특수법인'이지만, 5개년 계획에 맞춰 단순히 정부 수요를 집행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외 사례가 IBS(기초과학연구원)다. IBS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관 자체적으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한다. 정부는 IBS가 자체 수립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권 입법조사관은 "출연연에 대해서도 IBS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덕연구단지
대덕연구단지

또 5개년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NST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는 있지만, 정작 출연연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모으는 절차는 명시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권 입법조사관은 "출연연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건 소속 직원"이라며 "실질적인 공동 설계자로 참여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김성수 연세대 특임교수(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는 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의 의무가 헌법상 과소 평가돼 있다고도 했다. 헌법 제10호는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교수는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규정된 것"이라며 "개헌 논의 시 과학기술을 독립적 가치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현행 법체계에서 출연연, NST,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정의가 불명확하거나 일부 누락됐다고도 했다. 김 교수는 "연구 자율성을 보장하려면 제도적 장치와 법적 장치가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11월 출연연의 사업 구조와 보상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중장기 로드맵을 11월 발표할 계획이다. 각 출연연의 핵심 임무를 정의하고, 이에 따라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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