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연내 AI DC 전용 그리드코드 마련 추진…AIDC 특별법서 LNG 직거래 막은데 이어 또다른 규제 지적 나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연내 AI 데이터센터(DC) 전용 '그리드 코드'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것이 AI DC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조경태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을)은 기후부가 연내 마련할 예정인 AI DC 전용 그리드코드와 관련해 적용 대상과 시점이 불투명하고, AI DC 투자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리드코드는 발전소나 대형 전력 소비 시설이 전력망에 연결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접속 규칙'이다. 전력망에 문제가 생겨도 시설이 버틸 수 있도록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는 조치로, 시간 단위와 5분 단위 부하 예측 등을 한다. 그리드코드를 AI DC에 적용 시에는 적용 대상 규모부터 기존 프로젝트의 소급 적용 여부, 부하변동률 기준 등도 따져야 해 또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기후부는 대형 AI DC가 AI 연산과정에서 짧은 순간 대용량 전력을 소모해 전력망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다고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추진 중이다.
문제는 AIDC가 LNG 발전 전기를 직접 구할 길이 막혀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지난 4월 과방위를 통과한 AIDC 특별법은 AIDC가 LNG 발전소와 전기를 직접 거래할수 있도록 했지만, 기후부가 반대하면서 5월 본회의 통과안에서는 전력직거래(PPA) 방식이 빠졌다.
그 직후 과기정통부와 기후부는 업무협약을 맺고 국가 전력망을 통한 안정적인 전력 공급 약속했는데, 이번 그리드코드는 또다시 AIDC의 전력망 문턱을 높이는 조치라는 것이다.
이미 사업자들의 GW(기가와트)급 AIDC 공사가 시작된 가운데, 그리드코드가 적용돼 설계를 변경하거나 완공이 지연되면 AIDC 메가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고, 투자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메가 프로젝트 취지 자체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조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기후부 등과 함께 꾸린 'AIDC 메가프로젝트 범부처 지원 TF(태스크포스)'에서 이 문제를 협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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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LNG 직거래는 막고 국가 전력망으로 전기를 받으라더니, 이제 와서 그 문턱을 높이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면서 "전력망 안전에 필요한 기준은 갖추되, 이미 추진 중인 사업에는 그리드코드 적용을 원칙적으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번 종합감사에서 과기정통부에 △범부처 지원 TF 등을 통한 그리드코드 논의 참여 계획 △이미 추진 중인 사업 보호를 기후부에 요구하는 계획을 확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