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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실린 간호사, 힘 빠진 의사…안갯 속 의료정국은?
'두 고래'(정부와 의사집단)의 싸움에 6개월 넘게 힘들어한 간호사들에게 힘이 실렸다. 전날(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사들의 숙원인 간호법안이 통과되면서 이들에게 승기가 쥐어졌다. 반면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집단은 정부가 내년과 2026년 의대증원 규모를 못 박은 데 대해 "의대 교육의 질이 얼마나 잘 유지되는지 감시하겠다"라고도, 간호법이 통과된 데 대해 "더는 의정 대화할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밝혀, 사실상 정부의 의대증원책을 막는 데 힘이 빠진 분위기다. 29일 전국적으로 예고된 병원 총파업은 일어나지 않았다. 간호사가 전체 구성원의 60%가 넘는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당초 29일 총파업을 예고했지만, 이들 노조가 소속된 전국 62개 병원 중 58곳에서 임금 등 협상이 타결되면서 전날 간호법의 본회의 통과 이후 또 한 번 승기를 잡은 셈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은 노조가 병원 측에 임금 6.4%를 올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장시간 협상 끝에 1%대 올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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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 동결되거나 0.9% 오른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되거나 0.9% 오른다. 정부는 다음주 이 두 가지 안건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뒤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최종 결정한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6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결정한다. 건정심에 오르는 건강보험료율 안건은 △현재 인상률인 7.09%로 동결하는 것과 △7.15%로 0.9% 인상하는 안 두 가지다. 지난 22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두 가지 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건정심에서는 해당 안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내년 건보료율을 확정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 측을 대표하는 노동계와 경영계 등의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복지부·기획재정부·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등 공익 위원 8명 등으로 구성된다. 현재는 건정심 위원들 사이에선 어려운 경제 여건과 역대 최고 준비금을 감안해 동결해야 한다는 의견과 추후 고령화 등으로 건보 재정 적자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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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에도 '초과 사망' 없었다...올 2분기 사망자 전년비 1.1%↑
지난 2월 전공의 집단 사직 후 적절한 처치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환자가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실제 사망률 증가에 미친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공식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사망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정도 증가했는데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학계의 판단이다. 29일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4~6월) 사망자 수는 8만4147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912명(1.1%) 증가했다. 4월 사망자 수는 2만865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12명(4%) 증가했지만, 다음 달인 5월은 2만8546명으로 339명 감소했다. 6월 사망자 수는 2만6942명으로 139명(0.5%) 늘어나는 등 2분기 사망자 수는 증감을 반복했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직후인 3월 사망자 수는 3만116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2205명(7.6%) 늘었다. 지난 2월 20일을 기점으로 전공의들이 한꺼번에 병원을 떠나자 각 병원은 의사 부족을 이유로 환자 수를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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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발한 조선대병원 노조위원장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울먹
의정갈등으로 전공의가 떠나면서 '비상의료체계'를 유지해온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선대병원지부가 병원 측에 임금 인상안 소급 적용 등을 요구하며 삭발까지 감행했다. 정새롬 조선대 보건의료노조위원장은 28일 조선대병원 로비에서 열린 총파업 전야제에서 "병원은 고생한 직원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선언한 뒤 삭발했다. 뉴스1·뉴시스에 따르면 시작부터 침통한 표정으로 앞에선 정 위원장은 눈물을 글썽이며 격앙된 목소리로 회견문을 읽어 내려갔다. 정 위원장은 "누군가는 (삭발)행위를 의아해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를 통해 조합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 의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삭발식을 시작했다. 삭발식 내내 울먹이던 정 위원장은 중간중간 흐르는 눈물을 닦는 모습을 보였다. 삭발식을 집행하는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도 눈물을 훔치며 붉어진 눈시울로 가위를 들었다. 삭발식 후 먹먹한 표정으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던 정 위원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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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때 아프거나 다치면 동네 병·의원부터 찾아가길" 응급의학회 호소
주말 포함 5일간 이어지는 올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공백, 과로로 인한 전문의 사직, 의료진 휴가 등이 겹치면서 정부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자 응급의학과 교수들이 인력 추가 투입해 당직 체계 보강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한응급의학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발열, 코로나19 환자 포함한 경증 환자 분산 대책, 응급 진료 전문의 진찰료의 한시적 수가 추가 인상 등을 통한 현장 응급 의료진 지원, 중증응급 환자 수용 능력 증가를 위한 후속 진료 지원 등의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응급의료기관에서도 추석 연휴를 맞아 관련 인력의 추가 투입과 원내 당직 체계를 보강하는 등의 자체적인 노력과 지원 대책도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면서 "지자체에서도 정부의 추석 명절 응급의료 집중적 대책에 발맞춰 지역의 특성과 실태에 맞는 관내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 인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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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 취소 사유 축소법' 발의되자 의사들 '환영'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국민의힘) 의원실이 의료인 면허 취소사유를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 등으로 축소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데 대해, 의사집단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입장문에서 "의료계를 대표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의료계의 지속적인 의견을 반영해준 김예지 의원 등 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의 노고에 사의를 표한다"고 했다. 통칭 '의료인 면허취소법'이라고 불리는 현행 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범위를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다는 게 주 골자로, 의료인이 의료업무와 상관없는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사면허가 취소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의료법은 의료인 결격 및 면허 취소 사유를 기존 의료 관련 법령 위반죄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한 법률로, 2023년 5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이 개정법으로 인해 의사들의 기본권 제한은 물론 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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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어떻게 실렸나…본회의 문턱 넘은 간호법안, 뜯어보니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간호법안이 그간 의료계의 논란을 일으킨 쟁점은 △PA(진료지원) 간호사 업무 합법화 △간호조무사의 학력 제한 △간호사와 의료기사 간 업무 충돌 등 크게 3가지였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간호법안 4개는 전날(27일)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거치며 여야 합의를 통해 하나로 다듬어졌다. 지난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당시와 비교하면 핵심 내용의 큰 차이는 없지만, 향후 추가 개정 시엔 여야 간 합의 도출이 쉽지 않아 보인다. 과연 이번 간호법안은 어떻게 담겼을까. 쟁점별 분석한다. ━PA 간호사, 의사 판단 따라 검사·처치할 수 있어 ━PA 간호사는 주로 전공의들이 부족한 기피 과에서 의사 대신 수술 부위 봉합, 절개, 처방 등을 한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와 간호사는 있지만 PA 간호사는 없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데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의료사고가 나도 의료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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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의 역사적 사건" 간호법 통과에 간호사들 울먹이며 환호
간호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2005년 국회 입법으로 시도된 후 무려 19년 만에 이뤄진 역사적 사건"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여야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진료지원(PA) 간호사의 의료 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의 간호법안을 통과시켰다. 현장을 지켜본 간호협회 소속 간호사들은 간호법안이 통과되자 환호하며 기뻐했다. 일부 간호사는 눈물을 훔쳤다. 간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3년여간 국회 앞에서 염원을 외치고 호소해 간절히 바라던 간호법 제정안이 드디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여야에서 함께 발의하고, 국회에서 간호법(대안)을 심의·의결 주신 국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간호법 국회 통과는 22대 국회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여야 합치를 통해 이룬 첫 민생법이여서 의미는 더욱 크다"면서 "간호 돌봄 체계 구축과 보편적 건강 보장을 실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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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장관, 추석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수가 인상, 지원 강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응급실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특별대책을 내놨다. 다음달 11~25일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지정하고 응급의료 집중 지원책을 편다. '응급실 뺑뺑이'를 최대한 막기 위해 4000개 이상의 당직 병·의원을 운영하고 응급실 관련 수가를 인상한다. 경증환자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 본인부담분을 90%로 인상한다. 인력 지원이 시급한 의료기관 응급실엔 군의관 등 대체인력을 지원한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에서 "정부는 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연휴에도 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9월 11일부터 25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명절 비상응급 대응주간'으로 운영한다"며 "이 기간 동안에는 △응급의료 전달체계 강화 △응급실 진료 역량 향상 △후속진료 강화 등 강도 높은 응급의료 집중 지원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평년 명절 연휴(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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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국회 통과에 "간호사 불법 진료 신고받겠다" 칼 빼든 의협
간호법안이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협 회원인 전국 의사를 대상으로 정당에 가입해달라고 독려했다. 또 간호사의 불법 진료행위에 대해 신고받겠다고 팔을 걷어붙였다. 간호법안이 제정되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올 명분이 완전히 사라지고, 한국의료는 복구하지 못할 정도로 붕괴할 것이란 게 의협의 주장이다. 28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 단식농성 천막에서 진행한 일일 브리핑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의사들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누구보다 바라왔다"며 "하지만 직역 간 갈등을 야기한 일부 세력의 농간으로 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그는 간호법에 대해 '간호사가 진단하고, 투약을 지시하고, 수술하게끔 만들어주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임 회장은 "전공의들이 반년 전 병원을 떠났을 때 정부와 국회는 환자 곁을 떠났다고 마녀사냥하고 조리돌림해 의사들이 악마의 화신이 됐는데, 이번에 보건의료노조(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가 환자를 내팽개친다고 하자 한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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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된 PA간호사…전공의 대신 수술 보조하고 진단서 초안 작성한다
의사가 하는 일을 대신해온 진료지원(PA)간호사를 법제화하는 간호법 제정안(간호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등을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의 빈자리를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도 평가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에서 재석 290명 중 찬성 283표, 반대 2표, 기권 5표로 간호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간호법에는 의료공백 장기화로 현장에 투입된 PA간호사의 진료 행위를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제12조 제 1항 제2호에는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제2항에는 "의료법 제3조 제 2항 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의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법안 통과로 전공의 빈자리를 채우는데 고심했던 정부는 한숨 돌리게 됐다. 지난 27일 기준 전공의 1만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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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7개 병원 조정안 수락…총파업 우려 덜었다
민주노총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산하 7개 병원이 노사 조정안을 수락하기로 하면서 해당 병원 소속 노조원들이 오는 29일로 예고한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다른 병원들도 노사가 교섭 중인데 협상이 타결되면 당초 예고됐던 것과 같은 대규모 총파업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28일 의료계,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와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진행된 보건의료노조 조정 회의에서 7개 병원(11개 사업장)이 임금·단체협약 조정안을 수락했다. 해당 7개 병원은 △(중앙노동위 관할) 중앙대학교의료원(2), 고려대학교의료원(3) △(서울지노위 관할) 이화여자대학교의료원(2),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특별시동부병원 △(충남지노위 관할)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이다. 이에 따라 이들 병원 노조원들은 오는 29일로 예고했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다. 앞서 보건의료노조는 지난 5월 보건의료산업 산별중앙교섭 상견례를 진행한 이후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