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원내대표, 3당 제출 '삼성특검법' 문제점 지적
한나라당은 14일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이 국회에 제출한 '삼성비자금 특검법안'과 관련, "불법상속 문제를 다루는 것은 권력형 비리를 다루는 특검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특검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헐값 발행이나 에버랜드 전환사채 문제 등은 검찰 수사 중이거나 대법원 심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특검대상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청와대와 의견이 같다"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3당의 특검법안은 수사대상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며 권력층이 아닌 언론계와 학계까지 포함시킨 것은 특검제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특검 수상대상은 김용철 변호사가 제기한 삼성비자금 조성 문제와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 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에 한정해야 한다는게 그의 설명.
안 대표는 또 "파견공무원 수나 특별검사보, 특별수사관 등 인원이 지나치게 많다"면서 "수사기간도 200일로 했는데 법적 안정성이나 기업운영, 경제에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3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파견공무원의 수가 100인을 초과할 수 없다고 했으며 특별검사보는 6명, 수사관은 60명 이내로 명시했다.
안 대표는 "한나라당이 마련한 특검법에는 파견공무원의 수를 30인 이내, 특검보와 수사관은 각각 2명과 20명으로 제한했다"며 "수사기간도 90일로 줄여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