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 후 화장실서 숨진 30대 프로그래머…"업무상 재해 아냐" 논란

출근 후 화장실서 숨진 30대 프로그래머…"업무상 재해 아냐" 논란

차유채 기자
2026.08.2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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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30대 프로그래머가 출근 직후 사내 화장실에서 숨졌지만, 당국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30대 프로그래머가 출근 직후 사내 화장실에서 숨졌지만, 당국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그래픽은 기사 내용과 무관한 참고 이미지. /그래픽=게티이미지뱅크

중국에서 30대 프로그래머가 출근 직후 사내 화장실에서 숨졌지만, 당국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1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선전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던 39세 남성 A씨는 지난 4월 회사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두 아이를 둔 가장인 A씨는 이날 아침 출근 기록을 남긴 뒤 11층에 있는 자신의 자리로 가지 않고 2층 화장실을 먼저 찾았다. 이후 A씨가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그를 찾았고, 화장실에서 쓰러진 A씨를 발견해 응급처치를 했지만 끝내 숨졌다. 사망 원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회사 측은 A씨의 사망을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관할 인적자원사회보장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국은 A씨가 화장실에서 발견됐고 사망 당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출근 기록은 남겼지만 컴퓨터를 켜는 등 실제 업무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A씨의 아내는 해당 결정에 대해 행정 재심을 신청했다. 유족 측은 A씨가 평소 회사에서 상당한 업무량을 소화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A씨는 4년간 해당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밤 9시를 넘겨 퇴근하는 일이 반복됐으며, 심지어 새벽 2시까지도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법에 따르면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일시 보상금 외에도 장례비와 부양비 등을 받을 수 있다. 올해 기준 일시불 보상금은 약 110만위안(약 2억2600만원)이다.

베이징 주오하오 법률사무소의 한 변호사는 "화장실 사용은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필요하고 합리적인 생리적 욕구"라며 "직장 내 화장실은 업무 환경의 연장선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유사한 사례에서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 판례도 있다. 2024년 광둥성 법원은 직장 내 화장실에서 사망한 요리사의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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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유채 기자

머니투데이 스토리팀 차유채 기자입니다. 영화를 비롯한 연예 및 스포츠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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