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시장개혁 급류 탄 중국

[기자수첩]시장개혁 급류 탄 중국

김유림 기자
2006.08.30 15:50

덩샤오핑이 1978년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선언한 지 20년도 채 안 돼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선 중국이 본격적인 시장 개혁 작업에 착수했다.

중국은 최근 들어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금융시장 개방 조치를 발표한데 이어 파산법을 제정, 시장 경제로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동안 헷갈렸던 정체성에 종지부를 찍고 경쟁을 제한하는 사회주의적 제도를 근본적으로 손 보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물권법 제정 움직임이다. 전국인민대표회의 상무위는 지난 22일부터 물권법 제정 5차 심의에 들어갔다.

초안은 국유재산, 집체재산과 함께 사유재산을 평등하게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 통상 70년으로 돼 있는 개인의 토지사용권이 소멸된 뒤라도 부동산을 계속 점유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했다.

중국 언론들은 물권법 초안이 미세 조정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지만 내년 3월 전인대에서 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회주의 공유제'의 대원칙 때문에 물권법 제정 움직임이 터부시돼 왔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예고되는 대목이다.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자국 금융업체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격 요건도 대폭 완화해 금융 시장 개방에도 적극적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45개 외국 금융회사(적격외국기관투자가·QFII) 에 한해 중국 증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제한적으로 열어줬지만 9월부터는 5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관(운용경력 5년이상)이면 누구나 증시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보다 중요한 변화는 파산법의 제정이다. 지금까지 중국 기업들의 파산은 시장이 아닌 정부가 결정했으며 파산시 채무변제 우선권이 채권자보다 근로자에 앞서 있어 자본주의 원리에 벗어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파산법 제정을 시장경제에 바짝 다가선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하고 있다.

영국 셰필드대학이 '사회 및 공간 불평등 연구그룹(SASI)'과 공동으로 연구해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력 지도'를 보면 10년 뒤인 2015년 중국은 세계 부(富)의 27%를 차지해 미국을 제치고 세계 최대 경제 대국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중국의 시장 개혁이 가져올 파장을 앞서 예측하고 우리 기업과 정부가 신(新) 중국 비즈니스를 구상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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