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과 아들 재용씨가 자신들에게 부과된 증여세 80억여원을 취소하라며 세무서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용씨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서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2000년도 귀속분 증여세 39억2000만여원 및 같은 연도 귀속분 증여세 41억여원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이와 함께 전 전 대통령도 재용씨의 증여세에 대한 연대채무자로 자신을 지정해 증여세 39억2000만여원을 부과한 것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같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했다.
앞서 재용씨는 2000년 12월 외조부 이규동씨로부터 액면가 167억여원(시가 141억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받고도 증여재산을 은닉하는 방법으로 71억5000만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특가법상 조세포탈)로 2004년 2월 구속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73억5500만원을 전두환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93억4500만여원은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같은 판결을 근거로 세무서가 재용씨와 전 전 대통령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것.
전 전 대통령 등은 소장에서 "세무서가 증여세를 부과한 돈은 전 전 대통령이나 이규동씨로부터 증여를 받은 돈이 아니고, 이씨가 외손자인 재용씨의 결혼축의금 20억원을 관리한 뒤 이를 채권 형태로 되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 등은 이어 "(재용씨의 조세포탈 사건을 맡았던) 고등법원은 이들 채권을 모두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했지만 재용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며 "확정되지도 않은 판결을 근거로 이뤄진 위법한 세금 부과"라고 덧붙였다.
한편 재용씨는 1심에서 징역2년6월에 벌금3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004년10월 항소심에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60억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