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위헌제청 기각… 위헌성은 헌재가 판단해야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에 대한 반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종부세가 헌법에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져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아파트를 소유한 손모씨 등 85명이 올해 2월 부과된 종부세를 취소해달라며 역삼·삼성·송파세무서를 상대로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면서 함께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부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종부세가 사유재산권 자체를 부인하거나 재산권 등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자들의 '이중과세' 주장에 대해 "6억원을 초과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고 그 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공제해 주고 있어 이중과세가 아니다"고 일축했다. 이어 "공급이 제한된 토지와 그 위에 건축되는 주택은 다른 재산권과 달리 공동체의 이익이 더 강하게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미(未)실현이익에 대한 과세'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거 토지초과이득세처럼 집값이 오른 부분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높은 집값 자체에 대한 과세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이번 소송의 핵심은 법률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보단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그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