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서버 판매업체 미국 쌘뷰 테크놀러지의 한국 법인인 쌘뷰텍은 4일, 한국마이크로소프트(MS)가 PC 서버 운영체제에 윈도우 미디어 서버(WMS)를 결합해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이후에도 결합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쌘부텍은 신청서에서 "공정위가 전원회의 의결로 지난해 2월4일 한국MS에 시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후 프로그램을 결합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음에도 한국MS는 현재까지 결합판매를 계속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우리 회사가 도산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본안 소송 판결 이전에 법원에서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쌘뷰텍은 지난해 3월 한국MS가 국내 PC 운영체제 시장 99% 이상의 점유율을 바탕으로 끼워팔기를 해 경쟁업체의 진입을 방해했다며 100억원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국MS도 WMS와 윈도우미디어플레이어, 윈도우메신저를 윈도 운영체제에서 분리할 것을 명령하고 과징금 324억9000만원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