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복점,과자점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양복점,과자점도 현금영수증 의무화

송기용 기자
2007.04.24 16:29

양복점,양장점,양화점과 과자점,방앗간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의무 가입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확대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종 중 연간 매출액이 2400만원 이상인 양복점,양장점,양화점과 과자점,방앗간이 현금영수증 의무가맹점 대상으로 추가됐다. 하지만 택시운송 사업자,노점상,행상인, 무인자동판매기 사업자는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또 취학전 아동의 교육비 공제대상 체육시설에 합기도장,공수도장,국선도장, 단학장, YMCA가 운용하는 체육시설을 포함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주 1회 이상 월단위 교습을 받고 지출한 취학전 아동의 체육시설 교육비를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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