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상장규정 개정안 원안대로 승인(상보)

금감위, 상장규정 개정안 원안대로 승인(상보)

서명훈 기자
2007.04.27 10:52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제7차 정례회의를 개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유가증권시장상장규정 개정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이익 배분 등과 관련 상법상 주식회사의 속성이 인정될 것'이라는 조항을 '법적 성격과 운영 방식 측면에서 상법상 주식회사로 인정받을 것'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익 배분 등’과 ‘주식회사로서 속성’은 그 의미가 모호해 상장 심사시 해석·적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익 배분은 주식회사 여부를 판단하는 많은 기준 가운데 하나에 불과해 이 기준만으로 심사를 하기엔 역부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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