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노동 기준(Core Labor Standards)
-FTA 대상국들이 '98 ILO 선언상 5개 국제노동기준* 이행 및 자국 노동법의 집행에 대한 약속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권리에 대한 효과적 인정, 강제노동의 철폐, 아동노동 철폐 및 최악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철폐)
-노동기준의 하향조정 금지에 대한 약속 강화
-5개 노동기준 관련 노동법의 미집행 및 비처벌시, 원용가능한 재량을 제한
- FTA상 노동의무 위반시 여타 FTA 의무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
□ 환경(Environment)
-FTA 대상국들이 7개 주요 국제환경협약*의 의무 이행 및 자국 환경법의 집행에 대한 약속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환경기준의 하향조정 금지에 대한 약속 강화
-FTA상 환경의무 위반시 여타 FTA 의무와 동일한 분쟁해결 절차 적용
-국제환경협약상 의무가 FTA상 의무에 영향을 줄 경우, 국제환경협약상 의무를 우선 ※ 페루의 경우, 불법 벌목을 해소하기 위한 단계적 이행을 위한 부속서 채택 및 이행 담보
□ 복제 의약품(Generic Medicines)
-의약품 자료 독점(data exclusivity) 조항 변화(이전 조항 내용보다 복제약이 시장에 보다 빨리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
-자료 독점 조항이 FTA 대상국들이 공중 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자료 독점의 예외를 FTA에 반영
-의약품 규제기관이 복제약의 시판과정에 특허권 침해가 없음을 증명할 때까지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을 철폐
-FTA 대상국들이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의 지연에 따라 특허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요건을 철폐
□ 기타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미국 연방 및 주 정부에게 5대 노동기준과 수용가능한 노동·임금의 조건을 미충족하는 납품자와의 조달계약을 제한
◇항만 안전 (Port Security)
-미국은 국가안보 문제에 기초하여, 외국 회사가 미국 항만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전권을 보유함을 확인
독자들의 PICK!
◇투자 (Investment)
-미국내 외국투자자에게 투자 보호 관련 중요한 권리를 자국 투자자보다 더 많이 부여받지 않을 것(역차별 금지)임을 명백히 언급
◇근로자 지원·훈련 프로그램(SWAT : Strategic worker Assistance and Training Initiative)
-의회와 행정부는 교육·훈련 및 보건·연금 혜택을 증진하는 SWAT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