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필리핀 은퇴이민 및 부동산투자 세미나' 지상중계
해외부동산을 취득하려면 충분한 사전분석과 검토가 필요하다.
해외부동산 투자를 결심했다면 먼저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어 어떤 종류의 부동산에 투자할지를 선택하는 것이 순서다. 계약 전 반드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답사를 해야 하며 현지 방문시 부동산 시장조사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부동산 계약을 하면 된다.
이후 한국에 돌아와 은행에 신고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송금한다. 은행 신고시 거주예정자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계약서 포함), 부동산 감정평가서나 매매가격, 분양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신청인의 납세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모기지론(Mortgage Loan)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이외에 해외부동산 취득신고 신청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서, 신용정보 제공 동의서 등 은행 양식을 작성해 같이 제출하면 된다.

해외부동산 취득 신고 후에는 일정 시점마다 사후관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은행의 '해외부동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부동산 처분시에는 3개월 이내에 은행에 처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7일 외화은행이 주최한 세미나를 주관한 해외부동산 컨설팅업체 퓨처홀딩스는 필리핀에서 부동산 투자가치가 가장 높은 곳으로 신흥 경제도시 마카티와 파시그시티 올티가스센터 그리고 국제적 수준의 신도시로 조성중인 보니파시오를 추천했다.
대상 물건으로는 외국인 소유권이 인정되고 환금성이 가장 높은 콘도미니엄을 추천했다. 콘도미니엄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서비스드레지던스의 중간개념으로 필리핀에서는 부의 상징이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은 권리로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임대사업과 매각 후 본국 송금이 자유롭도록 법률에 규정돼 있다.
한편 필리핀 은퇴이민을 원하는 사람은 필리핀 은퇴청이 발행하는 '특별영주 은퇴비자'(SRRV)를 발급받아야 한다. SRRV를 발급받으면 필리핀 무제한 체류 자격과 복수 출·입국이 가능하다.
또한 생활에 필요한 각종 용품 수입관세를 면제받으며 투자 후 발생한 이익금의 해외송금도 보장받을 수 있다. 3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혜택은 신청인 본인과 동반자 2명에게 부여된다. 35∼49세는 5만달러, 50세 이상은 2만달러의 정기예금을 한달 동안 예치해야 비자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