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Labor)
가. 기본 노동권* (Fundamental Labor Rights) *기본 노동권 관련 의무는 'ILO 선언'에 한정
▷당사국들은 '98 ILO 선언에 언급된 대로 아래 권리를 국내 법령 또는 관행으로 채택·유지해야 함.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의 효과적 인정,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의 제거, 아동노동의 효과적 철폐 및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 고용과 직업에 있어 차별 제거
▷상기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 필요
▷상기 기본 노동권을 이행하는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양국간 무역·투자에 영향을 주는 방법으로 면제하거나 이탈 불가
나. 집행 자원의 배분을 이유로 노동 Chapter 내용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음.
다. 노동 Chapter의 모든 의무 위반시 여타 분야와 동일한 일반분쟁해결 절차 적용
▷기존에는 각국 노동법의 효과적 집행 실패시에만 분쟁해결 절차에 회부 가능하였으나, 수정안은 동 범위를 노동 Chapter상 모든 의무로 확대 *기존 노동 분야 분쟁해결절차는 협정 위반에 따른 금전적 보상을 피소국의 노동여건 개선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동 내용 삭제
□ 환경 (Environment)
가. 당사국들은 7개 다자환경협약*의 의무 이행을 위한 국내 법령 및 조치를 채택·유지 및 집행해야 함. ※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 해양오염 협약, 전미열대참치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협약, 습지보존협약, 국제포경규제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에 관한 협약
-동 협약 리스트는 양측 합의하에 변경 가능
▷상기 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양국간 무역·투자에 대한 영향이 있음을 입증 필요
▷7개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FTA상 의무간 불일치가 있을 경우, 양측 의무간 균형을 추구해야 함.
나. 양국간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주면서 환경법상 보호를 약화·저하하는 방법으로 환경법 적용을 면제·이탈할 수 없음.
▷단, 관련 다자환경협약상 의무와 불합치되지 않고, 국내 법에 면제·이탈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동 조항에 따른 조치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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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경 Chapter의 모든 의무 위반시 여타 FTA 분야와 동일한 일반 분쟁해결절차 적용 ※ 환경이사회 또는 분쟁해결 패널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의 결정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의에 따라 분쟁해결절차 진행
▷단, 양국은 해당 다자환경협약상 협의 절차가 있으면, 불합리한 지연이 없는 한 동 절차를 먼저 활용 의무
□ 의약품
가. 양 당사국은 WTO의 “지적재산권 협정(TRIPS)과 공중보건 선언“상 의무를 확인하고, FTA의 의약품 관련 조항이 각 당사국이 동 선언에 따른 공중보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 필수적 안보 (Essential Security)
가. 당사국이 필수적 안보 예외조항(협정 제23.2조)를 원용할 경우,투자자 대 국가간(ISD) 및 국가 대 국가간 분쟁해결 패널은 동 예외 적용을 수용해야 함을 규정
□ 기 타
◇정부조달 (Government Procurement)
-당사국이 정부조달 참여 기업에게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① 근본적인 노동권 및 ② 산업 안전보건, 근로시간, 최저임금 관련 수용가능한 근로조건 충족을 요구할 수 있음을 규정
◇항만 안전 (Port Security)
-미국 유보안중 “해상운송 서비스 및 미국선박 운영”에 포함된 항만 활동 관련 조치들도 안보 예외(협정 제23.2조)의 적용 대상임을 확인
◇투자 (Investment)
-미국내 외국인 투자자가 미국 투자자에 비해 더 강한 보호를 부여받지 않음(역차별 금지)을 선언적으로 규정 (전문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