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이델, 주가조작 등 960억 부당이득"

경찰 "화이델, 주가조작 등 960억 부당이득"

이규창 기자
2007.06.19 17:50

회장 K씨 등 2명 구속영장 신청 19일 실질심사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금을 모아 코스닥회사를 인수합병(M&A)한 화이델인베스트코리아의 회장 K씨 등 2명에 대해 경찰이 주가조작, 유사수신 및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노원경찰서는 19일 회장 K씨(41)와 사장 K씨(47) 등 2명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의 유사수신 행위에 가담한 다단계 조직 최상위 직급자 6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해 투자사 화이델인베스트코리아를 설립하고 투자자 4500여명으로부터 750억원을 투자받아 이 자금으로 코스닥상장사화이델SNT(2,110원 ▲143 +7.27%)(구 삼원정밀금속)을 인수했다. 이후 500원이던 화이델SNT의 주가는 한 때 1만4100원까지 오르며 50배 이상 급등했다.

경찰은 화이델인베스트가 다단계 조직을 이용해 투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등 유사수신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자전거래로 화이델SNT의 주가를 조작하고 투자자에게 현금 대신 가치가없는 비상장주식을 배당해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화이델SNT의 주가조작으로 420억원의 차익을 얻었고 투자자에게는 상장사 주식 대신 가치가없는 화이델인베스트코리아의 주식을 배당하거나 일부를 팔아 540억원의 이득을 취했다"며 화이델인베스트코리아가 총 96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한편 화이델인베스트코리아 K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이 회사가 실질 소유하고 있는 화이델SNT와유니보스(3,060원 ▼125 -3.92%)의 주가는 19일 하한가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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