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부업자 뿐 아니라 채권추심업자도 대부업 등록 대상에 포함돼 채무자를 협박하거나 불시 방문하는 등의 불법 추심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민원제도개선 협의회'를 열고 이를 비롯한 6건의 민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재경부는 대부업자 등으로부터 채권을 넘겨받아 추심하는 채권추심 전문업체를 대부업 등록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채권 추심업자는 대부업의 적용을 받지 않아 사실상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부업자와 마찬가지로 채권 추심업자도 채무자에게 폭행, 위협, 협박, 불시방문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채무자의 주변 사람들에게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알리는 것도 금지된다. 추심을 할 때는 반드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할 의무도 생긴다.
또 정부가 입법을 추진 중인 대부업 개정안에 따라 채권 추심업자도 채무자에게 연 60%(현행 70%, 법률 기준) 이상의 이자를 물릴 수 없게 된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다 적발되면 징역,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예컨대를 채무자를 협박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대부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전국 표준 계약서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국내 회사가 외국 회사와 채권·채무를 상계할 때 반드시 한국은행에 신고토록 하는 현 규정도 50만달러가 넘을 때만 신고하면 되도록 바뀐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50만달러 이하의 국내외 채권·채무 상계는 외국환은행에만 신고하면 된다.
국유지를 빌려 농사짓는 사람에게 국가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도 사용료에 상한선을 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근 공시지가 상승으로 농가의 국유지 사용료 부담이 급증한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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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국가가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금액 기준을 현행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