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 이번엔 민노총 상대 10억 소송

이랜드, 이번엔 민노총 상대 10억 소송

양영권 기자
2007.07.13 16:44

비정규직 대량 계약 해지로 노동조합과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랜드그룹이 자사 노조에 이어 민주노총을 상대로도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지난 1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이석행 민노총 위원장, 이용식 사무총장, 김형근 전국민간서비스사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강규혁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을 상대로 총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랜드는 "민노총이 정당한 쟁의행위 한계를 벗어난 이랜드 노조와 뉴코아 노조의 행위를 전폭 지원하는 한편 이번 파업을 도화선 삼아 비정규직법과 관련한 분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자 노조원들의 불법행위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전국 20여개 홈에버 매장이 피고들에 의해 무단 점거돼 막대한 영업 손실을 입고 있으며, 피고들이 각종 기물을 파손해 적지 않은 손해를 봤다"며 "일단 10억원을 청구한 뒤 추후 더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랜드는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및 조합원 6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총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 바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