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대량 계약 해지로 노조와 극심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랜드그룹이 최근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밝혀졌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이랜드일반노동조합과 뉴코아노동조합 및 조합원 60명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총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6일 이 법원에 제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노조의 흑색선전과 매장 장기 점거, 기물 파손으로 적지 않은 물적 손해를 입고 있다"며 "현재로서 정확산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고, 노조의 불법 행위가 아직도 계속 중이어서 손해의 일부인 1억원을 우선 배상금으로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랜드리테일은 "노조의 행위는 소극적으로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목적이나 시기, 절차, 방법 등의 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강조했다.
이랜드리테일은 홈에버 월드컵몰점을 비롯해 전국 33개의 홈에버 대형할인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랜드노조와 뉴코아노조는 비정규직 해고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10일 공동파업 출정식을 가진 후 현재까지 회사 측과 쟁의를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