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에 대해 별도로 연간 1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의원 입법으로 추진된다.
이 방안이 시행될 경우 자동차 보유자들은 연말 정산 때 지금보다 더 큰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지금은 자동차 보험에 보장성 생명보험 등까지 합쳐서 연 1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16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계경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동료의원 10명과 함께 자동차 보험료를 별도로 연 10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상 자동차 보유자들은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보장성 생명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합쳐서 100만원까지로 설정돼 있다. 보장성 보험이란 저축성 보험과 달리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적은 보험을 말한다.
때문에 자동차 보험과 일반 보장성 보험을 합쳐 연간 불입액이 100만원을 넘는 사람들은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자동차 보유자들은 자동차 보험료와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해 각각 연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의원은 "자동차 보험은 법으로 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것인 만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 공적보험처럼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정당국인 재경부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개정안의 실제 시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구매는 개인의 자유인데, 자동차 구매시 보험 가입이 의무라는 이유로 자동차 보험을 공적연금처럼 취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다른 보험들은 놔두고 자동차 보험에만 별도의 소득공제 한도를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