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간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기 위해 세제, 감독, 인·허가 등 전방위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다. 금융사 중에서도 타깃은 증권사다.
우선 증권사 간 합병에 대해 세제혜택의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증권사 인수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동시에 신규 증권사의 진입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사는 쪽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증권사 M&A 시장의 구조를 인수자-매도자 간 균형을 이루는 상태로 바꾸는게 전체 대책의 핵심이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금융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 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금융투자회사(현 증권사, 자산운용사) 간 M&A에 대해 세부담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은 금융사 간 합병시 차익에 대해 바로 과세하고 있다"며 "과세이연이 일부 허용되긴 하지만 너무 엄격한 규제를 갖고 있어 과세이연을 제대로 활용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 박대동 금감위원은 이날 "현재 증권사를 인수하려면 부채비율이 200% 이내여야 한다"며 "이를 300% 이내로 완화해 증권사 인수가 활발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고 밝혔다 .
금감위는 또 증권사 진입 규제도 대폭 완화키로 했다. 증권사에 대한 지나치게 높은 진입 규제가 라이센스 가치를 높여 증권사 매물 값이 높게 평가받게 된 것이 증권사 간 M&A를 저해하는 요인이라는게 감독당국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