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속보 증권사 이월결손금 승계요건 완화

이상배 기자
2007.07.18 15:29

증권사끼리 합병할 때 피합병 회사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증권사들이 부실 증권사를 인수·합병(M&A)하면서 피합병 증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받아 매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데 활용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지금은 합병대가의 95% 이상이 주식일 경우에만 피합병 회사의 이월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다.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18일 '금융선진화를 통한 금융허브 구축' 방안에 대한 브리핑에서 "금융투자회사(현 증권사, 자산운용사) 간 M&A에 대해 세부담을 이연할 수 있는 특례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행 법인세법상 1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해온 국내 회사 간의 합병이고, 합병대가의 95% 이상이 주식일 경우에만 피합병 회사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하는 등의 세제혜택이 주어졌다"며 "이 같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대개 기업들은 부실한 기업을 M&A할 때 피합병 회사의 누적 결손금을 활용해 향후 법인세 부담을 줄이는 것을 M&A의 주요한 이점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다.

그러나 많은 주주들이 현금 보상을 원할 경우 합병대가의 95% 이상을 주식으로 내주지 못해 이 같은 세제혜택을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재경부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합병에 대해 어떤 세제혜택 요건을 완화할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합병시 세제혜택 요건 완화의 대상을 금융투자회사로 한정할지, 그 이상으로 확대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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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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