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사전협의 안한다"

금감원 "보험상품 사전협의 안한다"

서명훈 기자
2007.08.16 08:54

사전협의·구두지도 근절 방침... 보험사 '긴장'

금융감독원이 앞으로 보험상품 심사와 관련,사전협의나 구두 행정지도를 하지 않기로 했다. 보험사에게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높여주겠다는 의미지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강도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15일 금감원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국내 전 보험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상품 심사와 관련해 사전협의나 구두지도 등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 심사기간이 15일로 세계에서 가장 짧지만 보험사들이 사전심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심사기간이 긴 것처럼 느껴지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전협의 과정에서 비공식적인 구두지도 등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따른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감독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는 그러나 금감원의 이번 조치를 상품개발의 자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문제가 발견될 경우 보다 엄격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했다.

한 보험사 상품개발 담당자는 "국내 보험상품은 영업적 필요에 의해 상품내용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 때문에 금감원에 상품을 신고하거나 제출하기 이전에 사전협의나 전화상으로 의견을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이 사전협의를 일종의 '보험'으로 활용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상품 출시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사전협의를 거쳤다면 금감원이 엄격하게 제재하기 힘들 것이란 계산이 깔려있다. 사전협의로 상품출시가 늦어지는 단점이 있는데도 보험사들이 사전협의를 선호하는 이유도 이때문이다.

 

한편 금감원이 상품 출시 이후에라도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상품출시 이후에라도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상품이 마구잡이로 쏟아져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며 "대규모 민원이 발생한 뒤에 문제점 파악에 나선다면 이미 소비자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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