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판 '자통법' 만든다

보험판 '자통법' 만든다

송기용 기자
2007.06.28 08:19

정부, 보험업법 전면 개정 착수..금융산업 지각변동 예고

보험 지주회사와 어슈어뱅크(assure bank) 허용,생·손보 업무영역 조정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보험업법 개정 작업이 연내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된다. 자본시장통합법(자통법)의 국회 통과가 임박한 가운데 보험업법 개정까지 이뤄질 경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의 틀이 획기적으로 바뀔 전망이다.

27일 재정경제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보험업법 개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의견수렴에 착수했다.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생명·손해보험협회, 대형 생보ㆍ손보사,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 TF는 빠르면 29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급변하는 금융환경에서 보험산업이 소외되고 있어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통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증권사가 혁신적인 변화를 겪게 되고, 생명보험사 상장도 가능해지는 등 보험사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특히 이번에 상품개발 규제완화,네거티브 시스템 전환 등 해묵은 과제외에 △보험지주회사와 어슈어뱅크 허용 △생ㆍ손보 업무영역 조정 △지급결제 기능 도입 △자산운용 자율성 확대 등 민감한 문제까지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보험업법 전반을 살펴볼 방침인 만큼 첨예한 쟁점을 배제할 생각이 없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정부의 보험업법 전면 개정 움직임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보였다. 유형균 보험개발원 전무는 "그동안 보험산업이 사회안전망 기능이 강조되면서 은행,증권에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았다"며 "이번 개정안에서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효선 삼성증권 연구원은 "열거된 업무 이외에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현행 보험업법으로는 금융산업의 급격한 변화를 따라갈수 없다"며 "보험지주사 설립을 허용하는 등 보험업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여정부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데다 금산분리 원칙 등 넘어야 할 산도 많아 개정안 마련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 연말 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하되 시기상조라는 판단이 들 경우 중장기 과제로 미룰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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