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 27일부터 수입 검역 재개

美 쇠고기 27일부터 수입 검역 재개

김은령 기자
2007.08.24 11:50

(상보)美 일회성 사고 해명 수용… 등뼈 작업장 승인 취소

척추뼈 검출로 지난 1일 중단됐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검역이 오는 27일부터 다시 시작된다.

농림부는 24일 "미국측이 보내온 척추뼈 및 갈비통뼈 수출 원인조사 내용과 재발방지 대책을 검토한 결과 현행 수입위생조건에 규정된 미국내 광우병 위험을 객관적으로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되지 않아 검역을 재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인 척추뼈 수출은 명백한 수입위생조건 위반이지만, 수출용과 내수용 포장과정에서 종업원의 부주의로 상자들이 혼합돼 발생한 일회성 사고라는 미국측 해명을 수용키로 했다는 말이다.

미국 측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상자 포장 전 육안 검사원 추가 배치 ▲중량무게 구분 단위 세분화 ▲한국 수출용 제품 별도 저장장소 보관 ▲검사원 확인 후 라벨 부착 등을 제시했다.

이상길 농림부 축산국장은 "미국측의 재발 방치 대책들이 현재 미국 상황에서 가능한 대책으로 판단된다"며 "현재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앞둔 과도기라 새로운 위생조건이 결정될 때까지 현장조사 등의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부는 그러나 등뼈가 발견된 쇠고기를 수출한 미국내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출작업장 승인을 취소하고, 갈비뼈(통뼈)를 수출한 4개 작업장의 경우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 선적 중단조치를 유지키로 했다.

또 앞으로 등뼈가 재차 발견되면 해당 물량을 전부 반송하고, 해당 작업장은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이 발효될 때까지 수출선적을 중단키로 했다. 아울러 등뼈 등 SRM이 다시 검출되면 해당 작업장의 수출승인 취소와 함께 수입검역을 중단키로 했다.

한편 농림부는 현재 5단계에 있는 현행 수입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수입위험분석 절차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검역 당국은 당초 지난달 25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어 정부의 수입조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위원들이 갈비뼈 검출 등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의견 수렴 절차를 뒤로 미뤘다.

따라서 검역 재개와 함께 개방 폭에 대한 정부 입장이 정리되면 빠르면 다음달 6단계 절차인 한미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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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령 기자

머니투데이 증권부 김은령입니다. WM, 펀드 시장, 투자 상품 등을 주로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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