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입법예고...내년 3월부터 시행
앞으로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사건은 종이문서 없이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 전자재판 방식으로 진행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새 제정안에 따르면 검사가 피의자 신문조서와 음주측정 정황·결과 등 수사기록과 함께 약식명령을 전자문서로 작성해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재판결과를 피의자에게 이메일로 송달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법원이 보낸 이메일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메일로 전달할 수 없거나 검사 또는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에는 기존대로 종이문서로 '오프라인' 재판이 이행된다.
현재 전자문서를 이용한 재판 제도는 미국·벨기에 등 일부 선진국에서만 시행 중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음주·무면허 사건 접수 후 재판 확정까지의 약식사건 처리기간이 평균 120일에서 수일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건처리 진행상황의 실시간 조회로 당사자의 알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