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5일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디유뱅크(구 포레스코) 등 3개사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디유뱅크는 지분접 적용 투자주식을 과대계상, 과징금 2억4470만원을 부과받았다.
증선위는 또 이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을 50% 추가 적립토록 하고 디유뱅크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했다. 특히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건의와 함께 직무연수를 지시했다.
한국기술산업은 매출 및 매출원가를 7억5700만원 과대계상, 1억41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솔트웍스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122억3000만원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회사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고 24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