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중 탈모, '국가유공자' 판결

군복무중 탈모, '국가유공자' 판결

양영권 기자
2007.09.16 09:00

군생활 중 스트레스로 탈모가 생겼다면 국가유공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신동승 부장판사)는 16일, 군생활 중 머리 전체에 원형탈모증이 퍼지는 '전두탈모증'에 걸려 의병 전역한 박모씨(24)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의 전두탈모증은 군 생활 중 고된 훈련 또는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로 발병했거나 이같은 스트레스가 박씨의 탈모증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박씨에게는 전두탈모증에 관한 가족력이 없고, 군복무 스트레스 외에는 탈모증을 발병하거나 악화시킬만한 원인을 찾을 수 없다"며 "전두탈모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박씨의 탈모증이 공무수행과 무관하다게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육군에 입대해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중 전두탈모증 진단을 받고 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05년5월 만기제대 2개월을 앞두고 의병 전역했고, "계속된 군사훈련과 잦은 불침번 때문에 탈모증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다.

박씨는 전역 후 조금씩 상태가 호전돼 현재는 상당 부분 탈모증이 사라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관련 기사

양영권 기자

머니투데이 논설위원입니다.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