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예외없는 병역' 사회복무제 기본계획 확정
오는 2012년부터 모든 대체 군복무제가 폐지되고 '현역병'과 '사회복무병제'로 이원화돼 시행된다. 예외없는 병역의 사회적 이행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10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2+5전략)'의 하나로 추진해 온 사회복무제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산업기능.공익근무요원 및 전.의경 등으로 분리돼 있는 현재의 모든 대체복무 인력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2012년부터는 사회복무 의무가 전면 시행된다.
◇예외없는 사회복무= 앞으로 신체등위 4급(보충역)을 포함, 병역처분 기준조정을 통해 현재 면제대상인 신체등위 5급 가운데서도 사회활동이 가능한 병역의무자는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
신체에 일부 장애가 있어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경우는 물론, 질환을 앓는 경우에도 약물로 조정이 가능하면 사회복무 의무가 부과된다.
기존 면제 처분을 받았던 신체등위 5등급 가운데 사회활동이 가능한 병역의무자와 자질 문제로 면제처분을 받았던 중학교 중퇴자, 귀화자,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도 사회복무를 해야 한다.
사회복무 인력은 사회복지, 보건의료,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된다.
◇복무기간 4개월 단축= 복무기간은 현역병 복무기간 단축(24개월)과 연계해 22개월 확정, 현재보다 4개월이 단축됐다. 다만 2008년 1월 전역자부터 점진적으로 단축, 2014년 7월 입대자부터 22개월을 복무하게 된다.
병무청은 우선 내년부터 1만9000명의 사회복무 배정인원 가운데 △사회복지분야 60.3%(1만1458명) △보건의료 분야 10.1%(1919명) △환경안전 등에 29.6%(5623명) 등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회복무자는 2009년 2만6000명, 2012년 5만2000명 정도가 배정될 예정이다.
◇전.의경 등 특수분야도 사회복무 편입= 전.의경 역시 2012년부터 폐지되고 사회복무제도 편입 운영된다. 이에 따라 전.의경 및 경비교도 정원의 30%를 정규직으로 대체된다. 전.의경 감축에 따른 대체인력은 2008-2013년까지 6년간 단계적으로 충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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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본인들이 희망할 경우 사회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무자로 지정되면 2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2-3주간의 소양 및 직무교육을 받은 뒤 복무기관에 투입되고, 이들을 대상으로 연 1회 정기 보수교육도 실시된다.
사회복무자 활용분야와 분야별 배정인원은 위원장인 국무조정실장과 15명 안팎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사회복무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현장관리 등은 지역별 복무관리센터의 상담보호관이 담당, 현장관리 기능도 강화된다.
예술분야의 경우 편입대상을 국제대회 입상자로 한정하되,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는 국내대회 입상자를 인정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해당분야에서 일하면 복무를 하는 것으로 인정됐지만 공공기관에서 복무를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병무청은 내년 1월부터 사회복무제를 시행하되 이와 관련해 필요한 법령 개정은 내년 하반기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1994년부터 시행해 온 대체 복무인력제를 당장 없애기는 어렵다"며 "모든 군복무 자원은 2012년부터 현역과 사회복무 등으로 양분돼 근무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