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일제조사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 일제조사

김익태 기자
2007.09.1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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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는 16일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대상자에 대한 2007년 하반기 일제조사를 17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은 의료기관 이용이 불편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세대를 대상으로 보험료의 50%를 정부가 경감지원하는 정책이다.

이번 조사는 경감 대상에서 누락돼 있는 농어업인 세대를 파악하여 신규 경감 대상자로 추가하고, 농어촌(준농어촌 포함)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는 등 요건에 맞지 않는 세대는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것이다.

경감 대상 지역은 읍면지역, 일반시(市)의 동(洞)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특별시와 광역시의 농업진흥지역, 개발제한구역, 취락지구 지정 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 등이다.

한편 상반기에 실시한 일제조사에서는 총경감지원 대상자 59만2000세대를 조사해 부적격자 1만700세대를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고 신규 대상자 4만6000세대를 발굴하여 경감 대상자로 추가한 바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매년 일제조사를 통해 농어업인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대상자의 적격성이 향상되고 있는 만큼 일제조사 담당 공무원 및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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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태 편집담당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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