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업계, 보험금 신속지급 등 태풍피해 지원

손보업계, 보험금 신속지급 등 태풍피해 지원

김성희 기자
2007.09.19 15:03

손해보험업계는 태풍 '나리'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금 신속지급 등 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19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모든 손보사들이 태풍 '나리'로 피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하고 보험대출 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주기로 했다.

손보사들은 보험금 청구 서류를 간소화하고 추정보험금의 50% 이상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태풍 피해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납입유예된 대출원리금은 내년 4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분할납부하면 된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계약자가 보험사에 약관대출을 신청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지급할 방침이며, 태풍피해일부터 내년 3월분까지 보험료 납입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번 태풍으로 건물이나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손보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 중 '풍수재 특약'을 가입한 사람들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며, 태풍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해준다.

그러나 보험에 가입한 물건이 분실 또는 도난 당하거나 태풍과 관계없는 손해일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없다. 또 골동품과 100만원 이상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돼 있는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이 가능한 유형은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휨쓸려 차량 파손된 경우 등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차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태풍,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차량 침수피해는 보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차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놓아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자차담보에 가입돼 있더라도 보상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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