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49억원..오티스는 자진신고로 감면
효성 현대중공업 오티스엘리베이터 등 산업용 모터(전동기) 제조업체 3사가 지난 8년간 모터 값을 담합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업체를 제외한 2개사에 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1일 산업용 모터 값을 담합해 온 효성에 33억900만원. 현대중공업에 16억 1200만원 등 49억2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오티스엘리베이터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에 따라 과징금이 면제됐다.
산업용 모터는 산업용 중간설비로 한국전력이나 시멘트 제조업체 석유화학업체 등 대형 기계장치 설비업체가 주요 고객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1998년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됨에 따르 영업팀장 간 모임을 갖고 가격인상률과 인상시기를 합의한 후 실행했다.
이후 2006년까지 수시로 모임을 갖고 중소형 모터, 대형 모터, 크레인용 모터 등 3종류의 산업용 모터 내수가격을 5차례 걸쳐 각각 10~30%씩 인상키로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산업용 모터를 구매하는 기계설비업체의 원가 부담을 줄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비자 후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업용 중간재 시장에서의 담합에도 지속적인 감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