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정보기술 등 8개사 회계기준 위반 '제재'

현대정보기술 등 8개사 회계기준 위반 '제재'

서명훈 기자
2007.10.10 14:06

현대정보기술이 용역매출 관련 미수금을 과대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코아크로스와 텔레윈 등 7개 회사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부과와 유가증권발행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6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한 8개 업체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먼저 현대정보기술은 2005년과 2006년 6월말까지 용역매출 관련 미수금을 과대계상한 반면 선수금 및 공사손실충당금은 과소계상했다. 또한 재고자산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했다.

이를 바로 잡을 경우 2005 회계연도의 경우 11억2000만원 흑자에서 199억3700만원 적자로 돌아선다. 2006년 1·2분기 역시 각각 9억7800만원과 11억1600만원 흑자로 공시했지만 실상은 34억2100만원과 95억800만원 적자였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현대정보기술에 대해 회사와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유가증권발행 6개월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코아크로스(351원 ▲13 +3.85%)는 담보제공 및 지급보증 내용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수시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코아크로스에 대해 과징금 4800만원과 감사인 2년 지정 등을 명령했으며, 대표이사에 대해서도 2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유비스타(9,310원 ▲800 +9.4%)에 대해서도 4억54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밖에도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텔레윈과C&중공업,한국창투(2,300원 ▲275 +13.58%),동보중공업(17,850원 ▲540 +3.12%), 무등저축은행 등에 대해서도 검찰고발과 유가증권발행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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