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MS사가 윈도 미디어 서버와 메신저 프로그램 끼워팔기 제재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은 사실상 공정위가 승소한 것과 같다고 평가했다. 공정위는 MS 소 취하에 동의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1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MS가 끼워팔기를 금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있고 공정위와의 긴밀한 협조를 밝힌 점 등에 따라 공정위는 MS의 소 취하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MS 건으로 첨단 정보기술(IT)분야에서도 독점사업자의 끼워팔기 등 불공정행위는 소비자 이익과 기술혁신을 저해하고 공정 거래를 위축시키는 위법행위라는 원칙이 재확인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MS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2월 MS가 윈도 미디어서버 프로그램과 미디어 플레이어, 메신저 등을 운영체제에 결합판매하는 것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행위로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25억원을 부과했다. MS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