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 공정위에 반발 행정소송 제기

아모레, 공정위에 반발 행정소송 제기

박희진 기자
2007.10.19 11:12

"다단계 판매행위 아니다"

아모레퍼시픽(142,600원 ▲5,400 +3.94%)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늬만 방판'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또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받고 1달 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라하는 한다는 조항을 감안해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공정위에 '무늬만 방판' 결정에 그간 '유구무언'으로 일관했던 아모레퍼시픽이 처음으로 공식적 대응책을 내놓은 것.

아모레퍼시픽은 방판 조직이 40년의 업력을 통해 정착됐고 지금까지 소비자 불만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공정위의 결정에 억울한 입장이었다. 그러나 '경제검찰'로 통하는 공정위에 대립각을 세운다는게 민간업체로는 쉬운 일이 아닌 만큼, 이렇다할 대응책도 내놓지 못하고 속앓이를 해왔었다. 하지만 다단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해 '다단계 전환 불가'로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법정행을 택했다.

결국 업계 맡형 아모레퍼시픽이 공정위의 결정에 결국 '용납불가' 카드를 빼 들면서 공정위의 사정권안에 있는 LG생활건강은 물론, 코리아나, 한국화장품, 나드리 등 중견 화장품 업체들에 미칠 파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40년 방판역사.."우린 다단계 아니다"

공정위는 지난 8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등 국내 화장품 '빅2'가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모레퍼시픽은 7단계의 판매원을 운영하고 피추천인의 판매실적에 따라 추천인에게 육성장려금을 3% 지급했다는 것. LG생활건강은 5단계의 판매원을 운영하면서 6% 육성장려금을 지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재 방판법에 따르면 판매원이 3단계 이상이 되면 다단계로 보고 있다. 2단계까지만 방문판매로 인정해준다는 것.

공정위는 지난달말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에 다단계 영업에 대한 지적사항과 시정명령을 담은 의결서를 전했다. 의결서를 받으면 1달이내에 시정명령에 따라야한다.

다단계영업을 하고 있으니 다단계로 등록을 하거나 방문판매를 계속 하려면 현재의 영업구조를 대대적으로 바꿔 2단계 이내로 조직을 재정비해야한다.

대응책을 내놓아할 최종 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오면서 다단계 전환이냐 현재 영업조직 재정비냐를 두고 장고를 거듭해온 아모레퍼시픽은 결국 행정소송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면서 아모레퍼시픽의 방판문제는 장기전에 돌입하게됐다.

공정위, "소송은 업체 자유..그러나 법은 지켜져야"

아모레퍼시픽이 법정행을 택한데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송 제기는 업체 자유인 만큼,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며 "법원이 시비를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다단계 활동을 해놓고 법을 안따르겠다고 하는 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단계가 무조건 나쁜건 아니다"며 "다만 다단계 자체가 사행성과 확장성의 문제가 내포돼 있기 때문에 피해보상조합 등 피해구제를 위한 규제를 마련해놓고 있다"고 말했다.

다단계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등 사회적 문제를 감안해 법을 통해 규제를 하고 있는 만큼, 법적 테두리내에서 영업을 해야한다는 원칙론이다.

또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이 다단계로 등록하게 되면 다단계에 대한 기존의 부정적인 이미지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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