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수 포기' 연금보험료 4조5000억원

'징수 포기' 연금보험료 4조5000억원

여한구 기자
2007.10.24 09:35

[2007 국정감사]작년 1조원 넘어서는 등 규모도 매년 증가

소멸시효가 지나 거둬들이지 못한 국민연금 보험료가 2000년 이후 무려 4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징수권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공단이 포기한 보험료가 2000년부터 올해 8월까지 4조5344억원 규모나 됐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민연금 보험료는 2000년 250억원에 불과했으나 △2001년 531억원 △2002년 2222억원 △2003년 3920억원 △2004년 5405억원 △2005년 7473억원 △2006년 1조3765억원 △올해 8월 현재 1조1779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또 소멸시효가 완성돼 징수할 수 없는 부당이득환수금과 구상금도 각각 11억원과 15억7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소멸시효가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직장 가입자 체납 보험료는 올해 9월 현재 1조1902억원에 이르고 있다.

노 의원은 "사업장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근로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와 상관 없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결과를 가져와 체납사업장에 대한 관리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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