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법안..연말 임시국회로 처리 연기
IPTV 법안 처리가 마지막까지 진통을 겪고 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 법안(가칭)'은 지난 20일 국회 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 법사위와 본회의 과정만을 남겨놨으나 이를 최종 손질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제한 등의 조항에 커다란 구멍이 발견되면서 연말 임시 국회로 처리가 연기됐다.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를 위해 제대로 된 검토없이 법안 '통과'에만 집착해 온 국회 방통특위는 결국 자기 발등을 찍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지분제한, 대기업 등 뉴스-종합편성 소유금지 문제점
IPTV 법안 처리의 발목은 잡은 부분은 바로 외국인 지분 제한 및 보도전문PP 등에 대한 대기업 제한 규정 등이다.
우선 법안 9조에서 외국인이 IPTV 사업자의 발행주식을 49%를 초과해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다.KT(62,700원 ▲2,000 +3.29%)의 경우 외국인을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보면 49% 미만이지만 IPTV법으로 보면 63.9%에 달해 자회사 분리없이 IPTV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는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법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외국인 기준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준용하기로 합의한 것과 어긋하는 것.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최대주주이자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그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이 소유하는 법인이라야 외국인으로 보고 있다.
이와함께 지적된 또하나의 문제는 IPTV법안에 현행 방송법에 들어있는 대기업과 신문, 뉴스통신, 외국인 등은 종합편성PP, 보도전문PP를 소유할 수 없다는 조항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방통특위는 KT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외국인 지분제한 문제로 자회사 분리나 컨소시엄 구성없이 IPTV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준용해 바꾸고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IPTV용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은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 IPTV 법안을 재심의키로 했다.
국회 관계자는 "법안 의결과정에서 막판까지 혼선이 빚어서 법조문 작업에 여유가 없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단순 착오"라며 "문제점으로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법조문을 다시 손질해 23일 법사위에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같은 날 폐회되는 국회 본회의 처리는 물리적으로 힘들어 연말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일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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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특위의 '제 발등찍기'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국회 방송특위가 철저한 검증없이 법안 '통과' 자체에만 의의를 둔 채 일을 진행해 왔기 때문이다. 특위는 기구통합법안 처리를 미룰 정도로 IPTV 법안의 정기 국회내 처리에 의미를 두는 모습이었다.
IPTV 법안은 지난 15일 법안 관련 핵심 쟁점이었던 사업권역을 전국권역으로 하고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의 자회사 분리를 명시하지 않기로 합의가 이뤄지면서 법안 처리에 파란불이 켜지는 듯 했다.
하지만 방통특위 전체 회의를 하루 앞두고 열린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KT의 시장 지배력 전이 등을 놓고 의원들간 첨예한 대립이 벌어져 결국 법안을 확정짓지 못했다. 20일 전체회의 시간을 연기하고 한차례 더 열렸던 소위에서 가까스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전체회의에서의 의결이 가능했다.
물론 전체회의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소위와 전체회의에 시간차가 거의 없어 특위 소속 의원들은 회의장에서야 확정된 법안을 받아볼 수 있었고 검토를 위해 의결을 미루자는 일부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여 지지 않았다. 한 의원이 수정의견을 제시하면 이에 대해 의원들의 찬반의견을 묻는 식의 진행으로 IPTV 법안은 원안에서 크게 수정되지 않고 통과됐다.
결국 법안의 문제점은 특위 전체회의 통과 후 법안 최종안을 받아 본 주무부처와 업계에서 발견했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업계에서 최종안이 나온 다음 법률 자문을 받아 보니 외국인 지분 제한과 관련해 큰 틀에서 합의됐던 내용과 충돌하는 표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외국인 지분 관련 부분을 전기통신사업법에 준한다는 취지에 어긋나는 만큼 이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대기업, 외국자본 등의 보도 및 편성채널 소유 금지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해서도 방송계에서 " 대기업이나 외국자본이 IPTV용으로 보도나 종합편성 채널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사회적 합의에 미치지 못했고 방송법상 불가능했던 뉴스 및 종합편성채널을 외국자본에 공개하는 셈"이라고 주장하면서 받아들여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