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인허가 One-stop 서비스 제공"

금융당국 "인허가 One-stop 서비스 제공"

서명훈 기자
2007.11.29 12:00

오는 12월부터 금융회사들은 신탁업 인가 등 복수 인허가 사항을 한 곳에서 바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인허가에 필요한 절차와 서류 등을 신속하게 상담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에서 제시된 ‘심사창구 일원화 등 인허가 처리절차 개선방안’을 12월부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회사들은 다수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주무 감독부서에만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수 인허가 사항의 경우 주무 감독부서가 다른 부서의 의견을 취합하고 자료를 요청하는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예를 들어 보험회사가 신탁업을 영위하고자 할 경우 지금까지는 은행감독국에서 신탁업 영위 허가를, 보험감독국에서 신탁겸영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무부서인 은행감독국을 통해 One-stop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인허가 신속상담제도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사전단계부터 주무부서장과 담당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통해 관련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인허가 공개시스템을 보완, 인허가 업무 진행단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단계별 진행상황도 문자메시지(SMS)로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허가 처리절차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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