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업체인 미스터피자가 제휴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점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미스터피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04년 2월부터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와 손잡고 제휴카드를 제시하는 고객에게 피자가격을 15∼30% 할인해 주는 행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미스터피자는 할인행사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가맹계약에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인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스터피자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가맹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비용부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