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스터피자, 가맹점 부담으로 할인 '제재'

미스터피자, 가맹점 부담으로 할인 '제재'

이상배 기자
2007.12.11 12:00

피자 프랜차이즈(가맹사업) 업체인 미스터피자가 제휴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부담을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떠넘긴 것이 적발돼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가맹점들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미스터피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스터피자는 2004년 2월부터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와 손잡고 제휴카드를 제시하는 고객에게 피자가격을 15∼30% 할인해 주는 행사를 벌여왔다.

이 과정에서 미스터피자는 할인행사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가맹계약에 규정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할인비용을 일방적으로 가맹점에 떠넘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미스터피자의 이 같은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가맹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며 "가맹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사전에 비용부담 문제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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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배 기자

머니투데이 정치부장입니다. △2002년 서울대 경제학부 졸업 △2011년 미국 컬럼비아대 경영대학원(MBA) 졸업 △2002년 머니투데이 입사 △청와대, 국회, 검찰 및 법원, 기재부, 산자부, 공정위, 대기업, 거래소 및 증권사, IT 업계 등 출입 △2019∼2020년 뉴욕특파원 △2021∼2022년 경제부장 △2023년∼ 정치부장 △저서: '리더의 자격'(북투데이), '앞으로 5년, 결정적 미래'(비즈니스북스·공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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