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흔드는 신 변호사는 누구?

머니투데이 흔드는 신 변호사는 누구?

머니투데이
2007.12.21 17:25

<4>세종 대표변호사 밀려난 후 언론사 경영권 공격

머니투데이 경영권 분쟁의 중심에 서 있는 신영무(63) 변호사는 국내 증권법과 기업 법무 분야를 개척한 법조인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의 개인변호사 사무실에 불과하던 법무법인 세종을 한 때 국내 2위의 로펌으로 키워낸 것이 평가받고 있는 것이다.

신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68년 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손지열 강신욱 전 대법관과 신승남 전 검찰총장 등이 그의 사시 동기다. 그는 결속력이 강하기로 유명한 서울고 인맥의 법조계 좌장으로 받들어지고 있다. 예일대 한국동문회 회장을 맡기도 하는 등 동문들을 잘 챙기기로도 유명하다.

그는 사시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관했지만 1975년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를 끝으로 법관 생활을 마감했다. 이후 풀브라이트 장학금으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예일대에서 증권법 관련 박사학위를 받고 1980년 귀국해 변호사로 개업했다.

그는 이때부터 송무(訟務, 송사업무)가 아닌 증권 분야와 기업 법무 분야에서 이름을 날리기 시작한다. 보험감독위원회·금융발전심의위원회· 국무총리정책자문위원회 등에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나라 금융제도 발전에 기여하기도 했다.

법조계를 잘 아는 한 인사는 그에 대해 "채권 발행과 증권거래 관련 분야를 개척한 성공한 법조인"이라고 평가했다.

과거엔 기업법무 개척한 원로 법조인, 지금은 세종의 형식상 대표 변호사

탄탄대로이던 신 변호사의 법조 인생에도 어려움이 닥쳤다. 그의 경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상당수의 소장 변호사들이 세종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영향으로 법무법인 태평양 및 광장 등과 함께 2위권을 유지하던 세종은 5위권으로 밀려났고, 신 변호사의 대표 변호사로서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이뤄졌다.

결국 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자신이 설립하고 키워 온 세종의 대표자리에서 밀려났다. 법인등기상으로는 여전히 대표로 등재돼 있지만 이는 ‘예우 차원’이라는 게 세종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회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결정하는 운영위원회(일반 주식회사의 이사회에 해당되는 중요한 기관) 멤버에 포함되지 못하고,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리에서도 배제됐기 때문이다. 현재 실질적인 대표는 신 변호사의 사법시험 13년 후배인 김두식 변호사가 맡고 있다.

신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인등기상으로는 대표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업자 등록증의 대표를 김두식 변호사에게 넘겨줬다”며 “세종의 운영책임도 김변호사에게 맡기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과정에서 소장 변호사들과 충돌이 있었다’는 질문에 대해 “대표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기 때문에 소장파 변호사들과 충돌이 있었다는 것은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세종 대표변호사에서 밀려나자 머니투데이 경영권 공격?

신 변호사는 자기가 세운 법무법인 세종에서 실권을 잃게 되자 ‘죽은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머니투데이 경영권 분쟁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는 고 박무 전 머니투데이 대표와 동갑이자 서울대 동기로, 박 전 대표가 타계할 때까지 30년 넘게 친분을 유지해 왔다. 신 변호사는 머니투데이의 주식을 2만주 보유한 소액 주주가 됐고, 고 박무 대표가 2001년에 머니투데이 대표로 취임한 이듬해에 머니투데이의 비상임 감사가 됐다.

하지만 신 변호사는 박무 전 대표가 살아있을 때는 물론 박무 전 대표가 타계한 이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자신은 머니투데이의 재무적 투자자”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다. 그런데 올 들어 ‘주요 주주’의 지위를 강조하며 머니투데이의 경영권을 공격하고 있다.

신 변호사 등은 지난 5월에 머니투데이에 임시주주총회을 요구해 홍선근 대표의 해임을 요구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됐다. 신 변호사 등을 제외한 다수의 주주들은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홍선근 대표에 대한 각종 의혹들이 문제가 없다고 보고 홍 대표를 신임한 것이다. 홍 대표가 취임한 이후 머니투데이는 순이익 규모를 늘려 자본잠식에서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100억원 이상의 사내유보금을 쌓은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한 일부 주주(장귀희 씨와 김석기 씨 등)는 근거 없는 각종 의혹을 내세워 머니투데이와 홍선근 대표를 상대로 10여건의 민ㆍ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며 머니투데이 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 신 변호사는 수십 년 동안 쌓은 M&A 기법과 법의 지식을 총동원해 머니투데이 경영권을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죽은 친구를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실제로는 자기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어 그의 경영권 공격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명분 없는 머니투데이 경영권 분쟁은 신 변호사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법조계 원로라는 명예를 실추시키는 불명예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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