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진단 소비자 피해, 80%가 오진'탓'

암진단 소비자 피해, 80%가 오진'탓'

최은미 기자
2008.01.29 14:46

암 진료와 관련된 피해구제 사례 10건 중 8건은 '오진'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암 진단검사 소홀 및 진단해석과정에서의 오류 등 의료진 부주의가 이유였다.

한국소비자원이 29일 지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접수된 암 진료관련 피해구제 사례 286건을 분석한 결과 '오진'이 80.4%(230건)로 가장 많았고, '치료·수술 후 악화'가 15.7%(45건), '약물 부작용'이 2.4%(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피해사례 중 의사의 부주의로 확인된 건은 65.4%(187건)이었으며,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 어려운 경우는 34.6%(99건)이었다.

오진에 따른 배상은 1000만원 미만이 74.1%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1000만원~2000만원이 20.4%, 2000만원 이상은 5.4%로 조사됐다. 배상은 대부분 진단 지연 등 오진으로 인해 치료 기회를 상실한 책임에 대한 위자료였다.

암을 발견하는 시기도 상당히 늦는 것으로 조사됐다. 암 진단 당시 병기확인이 가능한 159건을 분석한 결과 3기 이상일때 진단받은 경우가 74.2%(118건)에 이른 반면 1기에 진단받은 경우는 15.1%(24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이처럼 3기 이상 진행됐을때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 진단 후 1년 이내에 사망하는 사례가 66.1%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했다.

소비자원측은 "진단이 늦어지면 적극적인 치료를 받기 힘들다는 점에서 문제가 크다"며 "환자의 노력은 물론 의료진의 기본적인 진료가 충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보상액 산정을 위한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자원은 "진단지연기간, 환자의 연령, 예후, 책임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효율적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및 관련단체에 △암 진단 지연 사고 예방을 위한 암종별 집중 관리 △조직 및 영상 진단 오류 방지 시스템 구축 △암 관련 피해구제의 현실적 보상 기준 제정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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