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세금 14조나 더 걷혀…엉터리 예산

작년 세금 14조나 더 걷혀…엉터리 예산

김익태·김은령 기자
2008.02.05 15:00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가 당초 예산보다 10% 가량 더 많은 14조2000억원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초과징수율은 2000년 이후 최고치다.

2006년 국세실적보다는 17% 증가했고, 특히 개인들이 대부분 부담하는 소득세가 25.3%나 늘었다. 부동산 세제 개편 효과로 2006년말 부동산거래가 집중, 양도소득세가 크게 불어난 탓이다. 종합부동산세도 80% 넘게 증가했다.

또 세입 중 정부가 당초 쓰기로 했다 안쓴 예산이 15조3000억원(일반회계 기준)에 달해 보다 세심하고 정교한 예산편성과 운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5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양인석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2007년 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07년 예산 편성 때 잡은 국세 수입(147조3000억원)보다 지난해 14조2000억원(9.6%) 많은 161조4591억원을 거둬들였다. 이 같은 초과 징수율은 뜻밖의 경기 활황으로 세수가 13조2318억원(16.6%) 더 걷혔던 2000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처럼 예산보다 세수가 많이 걷혀 정부는 계획했던 국채(1조3000억원) 발행을 취소했다.

내역별로는 △증권거래세(49.2%) △소득세 6조1000억원(예산 대비 18.5% 초과) △법인세 4조9000억원(16.1%) △상속증여세(9.6%) △종합부동산세(27.8%) △농어촌특별세(15.5%) 등 부동산 및 주식 관련 세목들에서 초과 징수가 많이 발생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2000억원(-0.5%), 주세는 주류출하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맥주세율 인하로1000억원(-4.6%) 덜 걷혔다.

2006년과 비교해서는 지난해 23조4140억원(25.3%)의 국세가 더 들어왔다. 2006년말 양도세 강화를 앞두고 부동산 거래가 급증하며 양도소득세 늘었기 때문이다. 2006년말이 공휴일이라 작년으로 납기가 이월된 교통세 등 이월세수도 3조1000억원에 달했다.

세목별로는 경기회복세와 과표양성화에 힘입어 소득세가 2006년과 비교해 7조9000억원(25.3%)이 늘어난 38조9000억원이 걷혔다. 당초 예산보다는 6조1000억원 많은 금액이다.

특히 2006년말 급증한 부동산거래로 양도소득세가 3억원이나 늘었다. 이밖에 펀드 가입이 늘고 임금상승 및 고액연봉자가 증가한 것도 증가요인으로 꼽혔다.

종합부동산세도 전년보다 많이 걷혔다. 공시가격이 오르고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증가한데 따라 종부세는 1조1000억원(18.1%) 늘어난 2조4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의 영향을 받은 세목은 상속 증여세와 농어촌 특별세도 있다. 지난해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주식 가격 상승 등으로 5000억원 늘었고, 종부세와 증권거래세에 붙는 농어촌특별세도 8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실적 호전과 금리 상승 및 법인저축성 예금증가 등으로 전년보다 6조1000억원(20.6%) 늘어났다. 지난해 법인세는 총 35조4000억원이 징수됐다. 민간 소비 회복 덕에 부가가치세도 2조8000억원(7.5%) 늘어난 40조9000억원이 걷혔다. 부가세는 예산(41조2000억원)에 비해서는 소폭 줄었다.

이밖에 증시호조로 증권거래세가 9000억원(37.3%) 증가한 3조5000억원, 특별소비세가 3000억원(5.3%) 늘어난 5조2000억원, 관세가 6000억원(8.1%) 증가한 7조4000억원으로 기록됐다.

반면 맥주세율이 80%에서 72%로 인하됨에 따라 주세는 1000억원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주세는 2조3000억원이 걷혔다.

한편 정부가 당초 일반회계 예산으로 잡아놨다 집행지연이나 세수 절감 등으로 안 쓴 세계 잉여금(세입-세출-이월금)도 2006년보다 14조원 늘어난 15조3000억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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