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쇠고기 검역 재개 회의록 공개하라"소송

"美쇠고기 검역 재개 회의록 공개하라"소송

양영권 기자
2008.02.27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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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백승헌 변호사)은 27일, 미국산 쇠고기 검역 재개를 결의한 관계장관 회의록을 공개하라며 재정경제부 장관을 상대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미국산 쇠고기에 척추뼈 등 광우병 위험 부위가 혼입된 채 수입된 것이 밝혀져 수입 검역이 중단됐지만, 다음달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검역 재개가 의결된 바 있다.

재경부 장관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외교에 관계된 것으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며 당시 회의록 공개를 거부했다.

민변은 소장에서 "당시 회의록은 정부가 무엇을 근거로 검역을 재개했는지 밝혀 줄 가장 핵심적인 문서"라며 "광우병 검역 관련 업무가 국가안정보장이나 외교관계 업무에 해당한다는 거부 사유는 터무니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변은 광우병 검역 자료 비공개와 관련해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농림부 장관을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이 중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대한 소송은 인수위 활동의 법적 책임을 묻는 첫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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