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갈등, 복지부 업계 의견수렴 나서

DUR 갈등, 복지부 업계 의견수렴 나서

신수영 기자
2008.03.24 10:37

보건복지가족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오후 2시 의료계와 함께 의약품 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 도입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시행되는 DUR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거세지자 이에 대한 업계의견을 수렴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다. DUR이란 함께 쓰면 부작용이 생기거나 특정 연령대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 처방을 실시간으로 심사하는 시스템이다.

오는 4월1일부터는 현재 의료기관에서 쓰고 있는 건강보험진료비청구 프로그램에 DUR이 의무적으로 설치돼 이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협의회 등 의료계는 잇달아 성명서를 내고 환자에 대한 진료 및 처방행위는 의사의 고유행위로 DUR 도입이 의료인의 자율성을 부정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의협 등은 또 DUR이 의약품 사용을 사전에 억제해 약제비를 절감하는 방안으로 변질되고 있으며,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의협의 주장에 심평원은 설명자료를 내고 DUR이 국민건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반박했다.

DUR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병용이나 특정연령대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에 대한 정보를 처방.조제 단계에서 미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지, 의료인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심평원은 또 DUR은 미국 등 외국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2004년 이후 매년 국정감사 등에서 조속한 도입이 수차례 요구돼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계에서 DUR 도입시 심평원에서 개인 정보를 실시간 관리하려 한다고 주장하지만 금기약에 대한 정보를 요양기관에 제공해 요양기관 자체 컴퓨터에서 점검하는 것으로 모든 처방내역이 심평원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구나 의사가 환자 진료상 병용 또는 연령금기 의약품이더라도 부득이 처방한 경우에 한해 환자 정보가 아니라 처방정보만 심평원에 송부되는 것으로 개인정보 노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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