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모델협회 "모델의 역할 한정해 아쉬워..."
'여성 패션모델의 정년은 35세'
여성 패션모델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 35세까지만 모델로 인정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재판장 김영혜 부장판사)는 15일 화보촬영 도중 사망한 패션모델 A씨의 부모가 소속사와 화보촬영을 외뢰한 B사, 사진작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4년 인천 강화군 한 선착장에서 화보촬영을 하던 중 미끄러져 뒤로 넘어지면서 수심 8~10미터의 바다에 빠져 숨졌다. A씨의 부모는 "딸이 살아있었다면 60세까지 모델활동을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1억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모델의 가동연한은 60세까지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한국모델협회에 등록된 여성 모델의 연령별 분포에 비추어 보면, 여성모델의 경우 약 94%가 30대 이하이고 여성패션모델의 경우 30대 중반까지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현재 A씨가 종사하고 있는 패션모델 직종의 가동연한은 만 35세가 될 때까지로 봄이 상당하다"며 부모에게 각각 1억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단법인 한국모델협회 이진욱 기획실장은 “A씨에 대한 보상이 이뤄진 것은 당연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A씨와 같은 슈퍼모델이 활동할 수 있는 나이를 만 35세까지로만 본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활동 중인 모델들 중 협회에 가입되지 않은 모델들까지 포함하면 총 5000명 정도 된다. 30대 중후반까지는 자기관리능력에 따라 얼마든지 패션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시기이고, 40대에도 패션모델로서 활동하고 있는 모델들이 얼마든지 있다”고 전했다.
모델협회 측은 재판부가 A씨를 ‘패션쇼에 서는 모델’로 한정한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 실장은 “패션모델이 패션쇼 무대에만 서는 것은 아니다. 특히 요즘은 모델이 업계에서 일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넓어졌다”며 “A씨처럼 슈퍼모델로 선발된 모델들의 경우 연기나 CF로도 많이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델협회에 따르면 30대 중반 이후 모델들의 경우 개인차가 있기는 하지만 슈퍼모델 출신 오미란(37)씨의 경우처럼 인지도가 있는 대형패션쇼 무대에서 메인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소라, 한예슬 씨처럼 슈퍼모델로 데뷔해 연예계에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모델들도 있다. 무대에 서지는 않지만 후배양성을 위한 강의를 하고 있는 40대 여성모델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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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A씨의 경우 모델로 활동한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으며 CF모델 등으로 활동하지 않고 패션쇼 무대에 서는 모델이기 때문에 한국모델협회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근거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