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제공하고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 압류 1년유예
국세청이 '기업 프렌들리' 정책에 합류한다.
국세청은 20일 일시적으로 자금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사업용 자산·거래처 매출채권 압류유예'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중소기업의 사업용 자산 등에 압류유예를 시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자금경색 상태에 빠지면 부동산, 회원권, 금융채권 등 비사업용 자산을 먼저 압류하고 사업용 자산 등을 마지막 순위로 압류하게 된다.
이전에는 사업용 자산인 사업용 기계, 기구, 비품 원재료, 외상매출, 어음 등을 먼저 압류하다보니 신용도가 하락해 기업경영상 타격을 받기도 했다.
압류 유예 기간은 최장 1년이다.
압류유예를 받으려면 성실납세자여야 하며 최근 3년내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처분을 유예함으로서 정상경영이 가능하거나 조세포탈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만 압류유예가 가능하다.
국세청이 '압류예고 통지'를 발송하면 압류유예신청서를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체납담당과는 이를 7일내 판단해 승인 여부를 결정, 문서로 압류유예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압류유예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한다. 하지만 유예신청 납세자가 분납계획서를 제출하고 국세체납정리위원회가 그 타당성을 인정하면 담보면제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고용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체납액을 납부할 기회를 부여해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