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과실로 국제결혼 안되면 재맞선

업체 과실로 국제결혼 안되면 재맞선

이학렬 기자
2008.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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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국제결혼중개업체 불공정 약관 시정권고

외국인 신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입국을 포기하거나 맞선을 본 후 결혼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과실이 인정되면 항공료 등 경비를 부담하지 않고 재차 맞선을 볼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결혼중개업체인 엔비, 주피터결혼문화원의 국제결혼중개계약서 상의 불공정 약관조항에 대해 이같이 시정권고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현지에서 맞선을 본 후 성혼이 안된 경우 사업자의 고의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실비를 고객에게 부담하는 것은 고객에게 불리한 약관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신랑이 업체로부터 신부를 소개 받은 후 일체의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약관과 계약 24시간 이후에는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 등도 시정된다. 또 계약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비용을 반환하지 않는다라는 약관도 개선된다.

국제결혼중개업은 2000년 이후 농촌총각의 미혼문제 해결과 맞물리면서 규모가 크게 성장했으나 그동안 관련 규정의 미비와 일부업체의 방만경영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끊이질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제결혼중개업 관련 상담건수는 2002년 2건에 불과했으나 2006년에는 96건으로 늘어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의제기 금지 및 면책조항 등 불공정 계약 내용이 시정돼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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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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