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허위광고 등 처벌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제 시행..허위광고 등 처벌

신수영 기자
2008.05.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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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중개하는 중개업자들에 등록제가 실시된다. 또 결혼 이민여성을 위한 입국 전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며 한국어 및 보육 방문교육 등이 강화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3일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강화대책을 내놓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6월15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과 함께 국제결혼 중개업에 대해 등록.관리제도가 도입된다.

등록.관리제가 도입되면 중개업자들은 등록 전 윤리의식 교육을 받아야 하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 등에 가입해야 한다.

또 국가 등을 차별하는 내용을 담은 광고나 허위 과장광고가 금지되며 외국 현지법령 준수, 해외 이주알선업 등과의 겸업금지 등의 의무가 주어진다. 이를 어기면 등록취소, 과태료 처분 등 제제를 받게 된다.

이와함께 결혼 전 여성들이 한국생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입국전 사전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12월부터 필리핀과 베트남 등 2개국에 파견하고 있는 국제결혼이민관의 상담.사전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최근 국제결혼이 늘고 있는 캄보디아, 몽골 등 2개국에 콜센터 및 입국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국인 배우자를 대상으로도 가정폭력 예방교육 등을 포함한 결혼준비교육이 실시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한국어 교육 기회를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전국 80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수준별, 언어별 세분화된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960명의 지도사가 한국어 방문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한국디지털 대학교 및 방송사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교육 및 방송교육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결혼이민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4월 창간한 매거진 '레인보우+(계간)를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 5개 국어 혼용판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전국적인 통.번역 핫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가족내 의사소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아동양육지도사가 방문해 부모에게 양육방법을 교육하는 등 다문화가족 아동보육지원 사업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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