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 15km 넘는 차량 세감면 논의

연비 15km 넘는 차량 세감면 논의

이학렬 기자
2008.05.26 19:38

실무자 회의…재정부 "FTA 등 고려할 때 세제혜택 어렵다"

연료 1리터(L)당 15킬로미터(km) 이상 달리는 차량에 대해 경차처럼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채권 매입 등을 면제해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26일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 실무자 전략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에너지 효율화 대책을 논의했다.

지경부는 회의에서 고효율 자동차 보급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세제혜택 확대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서 말하는 연비 1등급 차량이란 8월 개편될 새로운 자동차 연비등급체계에 따른 것으로 배기량에 상관없는 등급체계다.

정부 관계자는 "세제혜택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저촉되는지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다음달초 청와대에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 클린 디젤엔진 차량도 세제혜택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비 1등급 차량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현실화할지는 의문이다. 연비 1등급 차량에 대한 혜택은 지난달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에 앞선 관계부처 회의에서 논의됐다.

당시 재정부는 세제 혜택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국제 기준에 비춰봤을 때 배기량이 아닌 연비를 기준으로 세제혜택을 주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달 '국가에너지 절약추진위원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에너지 효율이 높은 차량의 구매를 늘리기 위해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 주차장 요금을 50% 깎아주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연비 1등급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와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도 주부무처인 국토해양부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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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렬 사회부장

머니투데이에서 사회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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