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24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인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2009년 한달 최저임금으로 99만4840원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급으로 계산했을 때 4760원, 일급으로는 3만8080원에 해당한다.
올해 최저임금 78만7930원(시급 3770원, 일급 3만160원) 기준으로는 26.3%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연대는 "최근 최저임금이 지나치게 올랐다고 하지만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수준은 36.5%에 그친다"며 "사회 양극화 해소와 빈곤해소를 위해 최저임금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달 지식경제부가 노동부에 전달한 '노동규제 완화방안'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 방안에는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았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저임금연대는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면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사업주들은 임금을 한 푼도 올리지 않고 최저임금 위반을 피할 수 있다"며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연대는 이같은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공익위원에게 최저임금 노동자 요청서 보내기, 최저임금 연대 대표자 최저임금위원회 방문 등의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6월부터 진행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