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회사 검사하는 위생검사기관도 검사추진

식품회사 검사하는 위생검사기관도 검사추진

신수영 기자
2008.07.30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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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회사를 검사하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을 검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30일 식품위생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재평가 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3년이 지나면 검사능력을 재평가해 새로 지정받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했다. 아울러 검사원의 정기교육을 의무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규정을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원 의원측은 "식품회사를 검사하라고 식약청으로부터 지정받은 식품위생검사기관이 일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며 "시험절차를 위반하거나 무자격 검사원을 고용하고 시험기록서를 조작해 허위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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